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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목욕장업소 폐쇄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0-715호
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등록일 2020-09-15
첨부 목욕장업소 폐쇄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고.hwp
공중위생관리법 제11조 규정에 의거 공중위생영업자가 정당한 사유 없이 6개월 이상 계속 휴업하여 영업소 폐쇄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21조 및 공중위생관리법 제 12조(청문) 규정에 의거 청문실시 통지 하였으나 등기우편물이 폐문부재 등의 사유로 당사자에게 송달이 불가함에 따라 행정절차법 제14조4항의 규정에 의거 붙임(첨부파일)과 같이 공고합니다.